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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분 타당하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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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1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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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분 타당하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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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2.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관련 사건.

[설명]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의원인 차규근의 항고를 기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이 이를 수사 중지로 끝냈다가 처분을 지속하자 고발된 사건입니다.

[용어 해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
2. 특수직무유기 혐의: 특정한 직무를 모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

[태그]
#SupremeCour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학의 #조국혁신당 #대법원 #검찰 #고발 #타당 #출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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