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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불법 도청 공익신고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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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2 1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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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회장 불법 도청 공익신고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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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진호 회장 직원 불법 도청 공익신고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3. 공익신고자가 해고당한 사례로 법정 구속 후 2심에서 감형 판결.
4. 대법원, 1·2심 징역형 확정에 법리적 오해 없다 판단.
5. 양진호 회장, 직원 갑질 등으로 불법행위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설명]
양진호 회장의 회사에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도청한 사건으로 공익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의 선고이며,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진호 회장은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불법 행위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복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량의 징역형
-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보복을 막기 위한 법률
- 법정 구속: 재판 과정에서 사건 해결까지 피고인을 구치소에 가둬두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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