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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불발, 국가 중대 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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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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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불발 국가 중대 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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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시도, 압색 가능 여부 대치.
2. 압수수색 불발, 경호처에 압수수색 거부 사유 소명 요구.
3. 형사소송법 111조2항에 따라 압수수색 가능성 주장.
4. CCTV 확보 실패로 압수수색 불발 결론.
5.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취지, 군사상 비밀 등 압수수색 제한.

[설명]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경찰 특별수사단이 안가의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관계자의 저항으로 끝났다.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수단은 경호처에 압수수색 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국가 중요성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무상 기밀과 군사상 비밀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어 해설]
압수수색: 형사 수사나 조사 목적으로 집행부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나 개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자원을 압수하는 행위
형사소송법: 국내에서 형사법원의 절차 및 결정을 규정하는 법률
공무상 기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 및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군사상 비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부서의 절대적인 요구 사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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