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남편이 대신 운전한 결과… 사망사고 유족에게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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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11:39 댓글 0본문
1. 술을 마신 여성이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남성 사망.
2. 여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음.
3. 사고 당시 남편이 있었으나 음주로 인해 대신 운전해서 사고 발생.
[설명]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술을 마신 A(54)씨가 남편을 대신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점은 사고 당시 피해자 B씨의 남편이 차량에 있었으나 음주로 인해 운전을 대신한 점이다. 춘천지법은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을 피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의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실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벌.
2. 화물차: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차량의 일종.
3. 사회봉사: 범죄자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의 회복과 사회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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