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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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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23: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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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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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의 석포제련소, 1개월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2. 올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3. 겨울의 동파사고와 봄철 환경오염 방지 차원
4. 조업 중단 동안 제품생산 활동 엄격히 금지
5. 환경부·경북도, 조업정지 실시계획 요구

[설명]
경상북도와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올해 10월 대법원이 정부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결과입니다. 조업 중단은 겨울 동안 동파사고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으며, 조업 중단 기간 동안 제품생산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제련소에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조업정지: 일정 기간 동안 공장이나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
2. 환경오염: 환경에 해로운 물질이나 에너지를 배출하거나 방출해서 생태계, 삶의 품질, 자원을 손상시키는 것
3. 안전사고: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일으키는 사고

[태그]
#Gyeongsangbuk-do #환경부 #조업정지 #환경오염 #안전사고 #경북 #제련소 #대법원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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