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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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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0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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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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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으로 인제군 북면에서 화물차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50%를 기록한 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 박 부장판사는 전력과 높은 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3. A 씨는 음주운전 사건 외에도 폭행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경력 있음.

[설명]
오늘,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제군 북면에서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하다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에도 음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A 씨의 전력과 높은 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형사3단독: 형사 사건에 있어서 3명의 판사 중 한 명만이 사건을 판결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형기 동안 실제 감옥에서 복역하지 않고, 조건부 석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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