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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고용 노동자,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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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8 18: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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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고용 노동자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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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에 고용된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 받게 됐다.
2. 유튜버의 매니저 겸 기획자인 B씨가 근로자로 판단 받음.
3. 노동자로 인정된 이유는 임금 제공, 사용종속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름.
4. 이번 판단은 프리랜서로 산재 처리 거부당한 경우를 반대.
5. 이번 결정은 방송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보호 강화 가능성 제기.

[설명]
유튜버에 고용된 매니저 겸 기획자로서 근무하던 B씨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노동청은 B씨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 결정은 유튜버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 하에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근로 환경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용어 해설]
1. 유튜버: YouTube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2.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간, 임금 등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3. 프리랜서: 자유 영업 종사자로서 특정한 회사나 단체에 속해 있지 않고 프로젝트나 작업에 대한 계약을 직접 맺는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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