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 중단 관리사무소 직원에 '과실치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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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00:32 댓글 0본문
1. 인천 전기차 화재로 경찰이 목격자와 차량 소유주를 조사 중.
2. 벤츠 전기차 소유주는 화재 발생 전 정기 점검 받고 잘 운행했다고 진술.
3.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관리사무소 직원에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 검토 예정.
4. 이와 관련, 2019년 남동공단 화재 사건에서 경비원이 경보기를 끔으로써 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음.
[설명]
지난 14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경찰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재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를 작동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른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가 논의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방시설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프링클러: 화재 발생 시 물을 분사하여 진화하는 소화장치.
2. 과실치상죄: 무실책으로 인한 범죄로,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인해 처벌을 받는 범주.
3. 참고인: 사건 조사 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목격자 또는 관련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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