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거절에 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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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02:51 댓글 0본문
1. 20대 A씨가 지인을 술 마시던 중 폭행하고 실형을 선고받음.
2. A씨는 B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다치게 하며 도주까지 시도.
3. A씨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로 상습상해로 혐의를 받았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혐의.
4. A씨는 2019년, 2020년에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5.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사를 고려해 가석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설명]
춘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20대 A씨가 술 마시던 중 지인을 폭행하고 재판 선고일에 도주하는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폭력행위처벌법의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으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A씨의 범행 경위를 고려해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상습상해: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가해자로서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용어.
2. 징역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석방된 후 가석방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하는 형벌.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행동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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