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여친 협박·스토킹한 남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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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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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친 협박·스토킹한 남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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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그는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달라며 여친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판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피의자의 행위를 비난하며 형을 정했다.

[설명]
30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라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행위로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고통과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내렸으며, 이번 사례는 연인 간의 비난으로 넘어가는 법적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협박: 상대방을 위협하여 원하는 바를 강요하는 행위
- 스토킹: 상대방을 괴롭힘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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