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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사실 뻥치는 사기꾼'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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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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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염 사실 뻥치는 사기꾼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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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음식점에 거짓 전화로 장염 사실을 주장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 A씨는 약 10개월간 456명의 업주를 상대로 1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3. 피해 업주들은 A씨에게 받은 돈을 숙박비와 치료비 등으로 썼다며 공분을 나타냈다.

[설명]
40대 남성 A씨가 전국 3000여 곳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약 10개월간 456명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총 1억여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업주들은 A씨가 받은 돈을 불법으로 챙겼다며 공분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는 실제로는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어 해설]
1. 장염: 대장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반적으로 위장 문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됨.
2.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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