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 거짓말로 수십억 챙기던 '장염맨' 1심에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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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5:33 댓글 0본문
1. '장염맨'이 음식점 업주를 속여 합의금 1억원 유인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2. A씨는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 요구, 거짓말 전화 수백차례로 사기를 저지름.
3. 총 456명의 피해 자영업자, 3000여 곳의 전국 음식점이 피해를 입음.
[설명]
'장염맨'이라 불리는 A씨가 음식점 업주들을 속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기 사건이 1심에서 파기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거짓말을 통해 업주로부터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적발된 피해 업주는 총 45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A씨는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피해 업주들은 주의를 당부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실형: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혐의: 범죄나 잘못된 행위로 의심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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