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동물 전용 장례시설 설치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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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8:33 댓글 0본문
1. 광주 광산구, 동물 전용 장례시설 설치 허용 판결 받아.
2. 광산구 동물 장례시설 용도 변경 거주지역 시설 인근 설치 판단.
3. 주민 반대에도 화장장 운영 필요성 인정.
[설명]
광주 광산구에서는 동물 전용 장례시설 업체가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장묘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세 차례 재심의를 거쳐 부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거주지역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장례시설: 사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시설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 계획 및 개발에 대한 심의를 하는 행정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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