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8 16:19 댓글 0본문
1.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예정
2. 제품 생산, 유통, 소비과정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내용 포함
3. 폐기물발생 감량률, 제품 재활용 의무 등 구체화된 규정 포함
[설명]
한국 환경부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제품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 감량률 산정방법과 제품 재활용 의무 등이 구체화되어 있어 환경 보호와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순환경제사회: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회체제
- 시행령, 시행규칙: 법의 시행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 폐기물발생 감량률: 일정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비율
[태그]
#Environment #환경 #순환경제 #환경부 #법령 #개정안 #재활용 #폐기물발생 감량률 #환경보호 #자원순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