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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공장 대표, 암 유발 물질 배출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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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8 0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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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공장 대표 암 유발 물질 배출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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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빵 공장 대표가 수 년간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 대표와 법인에 각각 500만원의 벌금 부과.
3. 대표는 환경 당국 허가 없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
빵 공장 대표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배출해 환경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대표가 환경 당국의 허가 없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의 양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대표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아크릴로나이트릴: 다목적 가소제로 사용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그]
#BreadFactory #EnvironmentCrime #Pollution #암유발물질 #환경범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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