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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흡연 금지 법률 시행,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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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2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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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주변 흡연 금지 법률 시행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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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 내에서 흡연 금지.
2.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방지.
3. 법률 시행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며 관련 홍보 활동 진행 예정.

[설명]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포스터 및 홍보물이 제작되어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또는 처분.
- 간접흡연: 흡연자의 연기 등을 흡입하지 않고 주변에서 연기를 마신 사람이 연기를 흡입하는 것.
- 금연 구역: 특정 공간 또는 시설 주변으로서 흡연이 금지된 지역.

[태그]
#SchoolSmokingBan #학교흡연금지 #아동보호 #청소년건강 #포스터홍보 #과태료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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