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기 소란 행위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8 00:05 댓글 0

본문

 항공기 소란 행위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newspaper_33.jpg



1. 60대 남성이 항공기에서 소란을 일으킨 뒤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
2. 가해자 A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1년, B씨는 벌금 300만원 선고.
3. 가해자들은 항공기 내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으며, 승무원에게 폭력 행사.

[설명]
한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란 행위로 인해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에 제주도에서 충북 청주로 가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들은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가해자들의 행위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형을 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일정 기간동안 유예해두는 형량의 형태.
- 폭언: 상황에 맞지 않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 승무원: 항공기나 기차 등에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직원.

[태그]
#항공기소란 #승무원폭행 #징역형 #교통수단 #폭언 #항공법규위반 #벌금 #형사사건 #집행유예 #폭력행위 #항공안전 #승무원Safety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