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법 위반 제조업체에 벌금 50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16:05 댓글 0

본문

 환경법 위반 제조업체에 벌금 500만원 선고

 newspaper_38.jpg



1. 제조업체 대표가 암 유발 물질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2. 법정에서 배출허가 미흡하게 아크릴로나이트릴을 배출한 것이 확인됨.
3. 아크릴로나이트릴은 독성이 강하고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4. 재판부는 영업 기간 내 노력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함.

[설명]
수년간 암 유발 물질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불법 배출한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배출허가 없이 물질을 배출한 적발되었습니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독성이 강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운영 중 발생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염두에 두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아크릴로나이트릴: 독성이 강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 배출허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허가
- 노력한 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운영 중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

[태그]
#Environment #벌금 #제조업체 #배출허가 #환경오염 #환경보전법 #아크릴로나이트릴 #독성물질 #재판결정 #환경오염방지 #노력 #유해물질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