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흡연 금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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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18:35 댓글 0본문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금지
2.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됨
[설명]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흡연을 금지하는 범위를 30m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1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왔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군·구청은 해당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규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
- 국민건강증진법: 대한민국의 보건법 중 하나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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