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재산 상속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금 대폭 줄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20:19 댓글 0

본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재산 상속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금 대폭 줄어

 newspaper_8.jpg



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와의 차명재산 상속 분쟁에서 승소.
2. 이 전 회장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 1심 400억에서 153억로 감소.
3. 남매 간 분쟁은 선대회장 유언 내용에 기인.
4. 재판부, 이 전 회장이 채권 소유로 판단하나 근거는 1심과 다름.
5. 채권 규모로는 명확히 입증된 153억5천만원만 인정.

[설명]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재산 상속 소송에서 이기는 판결을 받았으나, 1심에서 배상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매 간의 분쟁은 1996년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재판부는 채권 소유권은 이 전 회장에게 있지만, 153억5천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사안은 가족 간 재산분쟁의 복잡성과 유언 실행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1. 차명재산: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묻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2. 선대회장: 이 전 회장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3. 재산분쟁: 가족이나 상속 관련하여 재산 분배 등으로 일어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태그]
#이호진 #태광그룹 #상속 #소송 #재산분쟁 #유언 #선대회장 #차명재산 #배상금 #재산분쟁 #채권 #판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