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란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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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22:33 댓글 0본문
1. 60대 남성이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
2. 가해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벌금 300만원도 부과.
3. 가해자와 함께 소란을 피운 다른 사람에게도 벌금.
4. 가해자는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징역형을 회피하려 했으나 기각.
[설명]
한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란 사건으로, 60대 남성 A씨가 제주에서 청주로 가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B씨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행위를 동영상으로 증거해 본인의 행동을 변명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운항과 승객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지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적 제재로, 죄를 살피고 감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소란: 공공질서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행동이나 불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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