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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육아휴학 확대, 지방대 계약학과 신설…핵심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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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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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육아휴학 확대 지방대 계약학과 신설…핵심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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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육아휴학 연령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부터 가능하며, 장애아동은 만 16세까지 적용.
2.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근거 마련: 대학생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확보 조치 신설.
3. 지방대 육성법 개정: 계약학과 설치 시 국가와 지자체 지원 가능, 지역균형 발전 촉진.
4.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 학교 인근에 카지노 설립 금지 조치.

[설명]
대학생 육아휴학 연령이 확대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한 근거 마련, 지방대 육성법과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육아휴학 연령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부모들이 공부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방대에 계약학과가 설치될 때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주변에 카지노 설립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계약학과: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어 설치하는 학과로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는 제도.
2. 육아휴학: 학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대학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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