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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급발진 주장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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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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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급발진 주장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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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북부지방법원, 좌회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판결.
2.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했지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
3. 운전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이 감안돼 유사하지만,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힘.

[설명]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좌회전 중 인도로 돌진해 60대 여성을 사망시켰는데,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요구와 운전자의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그대로 유예하여 실형을 집행하지 않게 하는 것.
2. 과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주체의 부주체성에 따라 발생한 책임.
3. 피고인: 형사 공소가 제기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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