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병원 원장, 환자 소개 대가로 뒷돈 준 혐의..감형된 2심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18:27 댓글 0본문
1. 서울 강남 안과 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환자 소개 대가로 수십억 뒷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2.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징역 형이 집행유예로 선고됐다.
3.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지급했고, 브로커들은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해 사기를 저질렀다.
[설명]
서울 강남의 안과 병원에서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건넨 혐의로 원장과 브로커들이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환자 1명당 150만 원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하고, 브로커들을 직원으로 위장하여 사기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의료 윤리와 불법 환자 모집 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뒷돈: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돈
2. 징역유예: 법정에서 선고된 징역 형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태그]
#안과 #의료법 #뇌물 #뒷돈 #환자모집 #브로커들 #사기 #징역유예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