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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학생 화장실 몰래 촬영하려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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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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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 학생 화장실 몰래 촬영하려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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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강사가 화장실에서 학생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강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3. 강사는 학생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체포되고 동일한 학생을 6개월간 담임했던 점이 징계를 뚜렷히 만들었습니다.

[설명]
서울남부지법은 학원 강사가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사에게는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범죄자가 감옥에서 주의를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형벌
2. 집행유예: 징역형이 결정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조건형 집행
3. 성폭력 치료 강의: 성 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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