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공개, 대구·안동·포항 3곳에 청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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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08:57 댓글 0본문
1. 대구시가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된 특별법안 공개
2. 특례 180건 포함, 경북도는 협의 중
3. 대구, 안동, 포항에 청사 설립 계획
4. 분야별 특례 다수 포함, 자치권 강화 방침
5. 경북도는 합의안 부인, 대구시와 협의중
[설명]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 지자체를 명명하고, 비 수도권 최대 도시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특례 180건도 담겼습니다. 대구와 안동, 포항에는 각각 청사를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 법안이 합의안은 아니라며, 현재 대구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특례: 특별한 예외적인 조항이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 자치권: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정부가 가지는 자율적인 권한을 말합니다.
- 청사: 지방행정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건물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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