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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제도 개편, 교사 역량 개발 중심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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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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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평가제도 개편 교사 역량 개발 중심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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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의 평가제도가 개편되어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시행됨
2.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이 변경되어 평가결과와 연계된 능력향상 연수가 폐지됨
3. 교육부는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강조함
[설명]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폐지되고 대신 교사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개편됩니다. 또 교권 침해사례가 보고됐던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답변이 사라지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역시 '학교 평가'를 통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 평가를 둘러싸고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제도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재설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동료 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다면평가와 학생인식조사로 변경하고 교원 평가 결과와 연계했던 능력향상 연수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평가제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교사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평가제도
교권 침해사례: 교사의 역량을 침해하는 사례
능력향상 연수: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
[태그] #TeacherEvaluation #교사평가 #교원역량개발 #학생만족도 #교사자기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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