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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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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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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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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됨
2. 황보 의원, 불법 정치자금 죄로 혐의
3. A씨로부터 5000만 원 수수 혐의 및 기타 경제적 혜택도 받음
4. 김 판사, 대부분 유죄 판결 내림
5. A 씨에 대한 양형 이유 설명

[설명] 부산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황보 의원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으며, 판사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에 이뤄졌다기보다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형벌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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