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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파면·해임으로 공직 재임용 제한된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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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6 16: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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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파면·해임으로 공직 재임용 제한된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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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와 전남에서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공직자 34명이 공직 재임용이 제한됐다.
2.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전남에서 제한됨.
3. 광주시는 파면 3명, 해임 3명 등 비위 면직자가 파면 및 해임되었음.

[설명]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이 총 34명에 달하며, 이들은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었으며 광주시에서는 비위 면직자 6명이 파면 혹은 해임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된 공직자는 재임용이 제한되며,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파면: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제명되다.
2. 해임: 공직의 직위를 해제하다.
3. 비위 면직자: 공무원이 곬적도리를 어겨 부당한 행동을 한 경우를 지칭함.

[태그]
#PublicOfficial #공직자 #파면 #해임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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