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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출신 등 술자리 향응 가액 판단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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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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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출신 등 술자리 향응 가액 판단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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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검찰 출신 등 술자리 향응 1회 100만원 초과 여부 논란.
2. 검사와 변호사가 향응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심 요청.
3. A 검사에게 향응을 받은 기록, 달리 참석자들과의 가액 비교로 판단.
4. 대법, 피고인들이 동일한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
5. 김 전 회장 지시 아래 마련된 술자리에서의 향응 혐의 논란.

[설명]
대법원이 검사 A와 변호사 B,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까지 포함된 술자리 향응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들과의 향응 가액을 평가한 원심 판단을 부정하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책임주의 원칙을 준수해서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피고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평가: 가치나 금액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
- 산정: 수치를 결정하거나 계산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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