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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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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17: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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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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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린다.
2.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복귀 6개월 이후에도 급여 전액을 주도록 개정.
3. 내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통합 신청 가능.
4. 기업이 육아휴직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구할 때 정부 지원금도 상향 조정.

[설명]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사용자에게 복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급여를 전액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이 육아휴직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구할 때 정부 지원금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육아휴직 :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받는 휴가
2. 급여 상한액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한도
3. 출산휴가 : 직장인 여성이 출산 후 일을 쉬는 휴가

[태그]
#Parentalleave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복귀지원 #급여상한액 #정부지원 #육아휴직신청 #통합신청 #한달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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