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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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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2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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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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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2. 법원 "스카이72에 고지 후 중수도·전기 차단 정당한 행위로 보임."
3. 검찰은 김사장에 징역 4개월, 다른 임직원에게는 벌금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설명]
인천지법은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과 다른 임직원에게는 검찰이 벌금과 징역형을 구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 전 사장과 임직원들의 행위가 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불법 점유한 업체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보이며,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업무방해: 타인의 업무 활동에 방해를 가해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
무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무죄로 판결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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