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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 지상설치가 원칙화...평택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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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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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주차장 지상설치가 원칙화...평택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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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평택시가 아파트 건설 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원칙화.
2.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기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시설물을 지상으로 이전할 때 지원.
3.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안전 조치 강화 계획.

[설명]
평택시가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시설물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새 아파트 건설 시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스프링클러: 화재를 진압하거나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물을 분사하는 소방 장치.
2. 주거 환경: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환경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의미함.

[태그]
#ElectricVehicles #전기차 #주차장 #안전 #평택시 #시정조치 #지하주차장 #환경 #스프링클러 #화재대비 #아파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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