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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진, 경증·비응급 환자 진료 거부 가능성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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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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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진 경증·비응급 환자 진료 거부 가능성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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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경증, 비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진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 거부할 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 위력 발생 시 진료 거부가 규정됐습니다.
4. 응급의료진은 인력, 시설 부족이나 재난 상황 등을 이유로 진료 거부 가능합니다.

[설명]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 4~5급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를 진료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 위력 발생 시 진료 거부가 규정되었고, 인력, 시설 부족이나 재난 상황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응급의료기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
- 중증도 분류체계: 환자의 중증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
- 진료 거부: 환자의 진료를 거절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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