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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 만성질환자 의료비 부담률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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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4: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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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 개정 만성질환자 의료비 부담률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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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0%로 인하됨.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수총액 신고 면제.
4.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결정.

[설명]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률을 낮추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수총액 신고 면제도 도입했다. 또한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용어 해설]
- 간이지급명세서: 월급 지급 시 지급 내역을 기술한 서류
- 본인부담 상한액: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의 한도
- 연말정산: 연간 소득세 신고 및 정산 절차
- 소득 하위 30%: 소득 기준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계층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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