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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대통령, 내란죄 주체 가능성" 발언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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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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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대통령 내란죄 주체 가능성 발언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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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가 대통령이 내란죄 주체될 수 있다고 발언.
2. 마 후보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의견 표명.
3.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한 질문에 답변.
4. 대통령이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 표명.
5.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의견 표명.

[설명]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가 대통령이 내란죄 주체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는 대통령이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며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죄: 특정 국가나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불법행위.
2. 대법관: 국가의 법원에서 최고의 판사를 의미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
3. 권한대행: 대통령이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인물에게 위임하는 행위.
4. 비상계엄: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해 군사적 통제를 실행하는 행위.

[태그]
#Constitution #대법관 #마용주 #비상계엄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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