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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게 감기약·수면유도제 주고 사망... 창원지법, 친모들에게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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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14: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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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에게 감기약·수면유도제 주고 사망... 창원지법 친모들에게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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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법, 친모 A씨와 B씨에게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주고 사망한 혐의로 금고형 선고.
2. 2개월 된 아기 C군은 감기약과 수면유도제가 든 분유를 먹이고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
3. 부검 결과, 약 성분을 원인으로 비구개쇄식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됨.
4. 친모들은 범행을 숨기다가 약 성분이 발견되면서 범행을 시인함.
5. 창원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형벌 선고 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힘.

[설명]
창원지법에서 2개월 된 아기에게 감기약과 수면유도제가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엎드려 잠을 자게 한 혐의로 친모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아기의 사망은 약 성분을 원인으로 하며, 사망원인은 비구개쇄식 질식이었습니다. 친모들은 초기에는 범행을 숨기다가 부검 결과가 밝혀지면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크고 형량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감기약: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제
- 수면유도제: 수면을 유도하여 잠을 들게 하는 약물
- 부검: 사체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는 절차

[태그]
#감기약 #분유 #영아사망 #친모 #창원지법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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