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상 참여 환영, 의대 정원조정 문제는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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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01:16 댓글 0본문
1.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 사용자 참여 환영
2.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 기존 방침 확인
3.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최우선과제
4.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적 한계
5.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
[설명]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상 참여를 환영하며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 기존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용어 해설]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 - 의학 대학교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복학하는 정책
의대 정원 조정 - 의학 대학의 교육 정원을 조절하는 행정적인 조치
평가 인증 - 특정 기관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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