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판결 항소...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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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04:07 댓글 0본문
1. 검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 결정.
2. 서울 서부지검은 김 전 청장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항소.
3.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
[설명]
서울경찰청 관련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이 이를 항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항소했는데, 이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번 사건은 경찰의 책임과 안전 대처에 대한 논란을 새롭게 제기해 왔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한 혐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등의 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사실은 맞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오인이 있거나 법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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