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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1주기, 허위 소문 가해 학부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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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0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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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1주기 허위 소문 가해 학부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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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가해 학부모가 허위 소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 가해 학부모 부부가 교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3. 교사 유족이 공무집행방해,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직무 유기 혐의로 무혐의 처분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설명]
대전 용산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은 사건에서, 교사를 괴롭혔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가해 학부모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학부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유족인 대전교사노조는 학교 관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검찰의 처분을 환영하고 교권 침해에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 순직: 직무 상의 의무를 다하면서 사후에 숨지거나 상해를 입거나 공무상의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인정하는 것
- 명예훼손: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상처입히는 행위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게 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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