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교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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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14:37 댓글 0본문
1.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 2심 재판에서도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는 취지로 무죄가 유지되었다.
3. 다만,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 입증과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5. 류 전 교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에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는 취지로 판단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지만,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항소했고, 류 전 교수 역시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행위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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