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집행유예 2년, 마약 추가 범행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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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23:17 댓글 0본문
1. 올해 징역 7년 확정 후 집행유예 선고
2.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재판
3. 직전 범행 반영해 2년 유예 선고
4. 투약 주장 부인되며 죄질 좋지 않다고 법원 판시
5.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시간 강의 수강도 명령
[설명]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구치소에서 추가 마약에 손을 대어 징역 7년 확정 후 최근 수원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윤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으면서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4단독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확정된 징역 7년을 복역 중이었으며, 현재 추가 범행에 대해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하에 유예하는 결정
2. 혐의: 범죄 행위나 과실행위 여부에 대한 공소 및 고발 사실
3. 구치소: 재판 기간 동안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감하는 시설
4. 죄질: 범행의 세분화된 수위 또는 형태
5. 동종 범죄: 유사한 범행이나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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