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 선고, 피해자에게 악질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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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04:11 댓글 0본문
1. 20대 A씨에게 성폭행 및 성폭력범죄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2. 취업 10년 제한,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3. B씨를 6차례 성폭행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짐.
4. 다른 여성 유포 협박 및 미성년자 간음 혐의도.
5. 재판부, A씨는 거듭 동일 범행을 자숙하지 않았다고 밝혀.
[설명]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0대 A씨에게 성폭행 및 성폭력범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취업 10년 제한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여성들의 영상을 촬영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성폭행: 성적인 목적을 갖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징역: 정부가 죄수에게 억압을 가하기 위해 구형을 집행하는 처벌.
3. 혐의: 현재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추정되는 사실.
4. 전자발찌: 범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신체에 장착되는 전자장치.
5. 은폐: 범행이나 잘못된 사항을 감추거나 숨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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