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 직장인들의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8 09:02 댓글 0본문
1. 시민단체가 조사 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2. 비정규직(46%)이 정규직(9%)보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
3.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직장인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7%가 포함.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설명]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직장인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7%가 포함되어 있어 이 문제가 다양한 경영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정해진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업주들이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임금명세서: 근로자가 받는 급여 내역을 상세히 나타내는 문서
-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적인 고용 형태의 노동자
- 과태료: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PayStub #임금명세서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 #과태료 #근로기준법 #시민단체 #조사결과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