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계엄으로 국회 권한 제한 가능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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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04:05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대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가능성 언급.
2. 마 후보자, 계엄으로 국회 권한 제한 여부에 대해 의견 표명.
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로 주장.
[설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치 행위도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엄으로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의 위헌 여부 등을 심판하는 기관.
2. 계엄: 비상사태나 전쟁 상태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일정 지역이나 기간에 한해 특별한 통치 권한을 발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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