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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소송,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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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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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소송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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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무효 소송에서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2. 수험생 측은 정신정직한 시험을 청탁.
3. 연세대 동의 여부 미밝혀, 1심 판결은 다음 달 9일 진행.
4. 논술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
5. 서울고법, 연세대의 항고 받아 가처분을 인정.

[설명]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발생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 관련 최신 소식입니다.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하고, 연세대는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1심 판결이 다음 달 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의 공정성을 회원하며 서울고법이 연세대의 가처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논술시험 : 주로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 가처분 : 법원의 일시적인, 긴급한 판단 또는 명령
- 항고 :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금 당사자가 상금에게 그 판결이나 결정의 오류나 잘못을 법원에 역행하여 새로운 판결이나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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