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 논란 불거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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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20:20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한창의 청문회가 열렸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사에 불참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3. 조 후보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규 절차라고 주장했다.
[설명]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한창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행사에 불참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없다며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헌법에서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규한 절차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자격 및 적절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회의
헌법재판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관
권한대행: 대통령이 작동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없는 경우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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