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앞둔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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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01:14 댓글 0본문
1.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 가능한 6인 체제 확인.
2. 윤 대통령 변호인단 이해갈 등 논란,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27일 변동 없음 밝힘.
3. 국회 대리인들 소송위임장 제출 완료, 윤 대통령 소송 위임장 아직 미제출.
4. 헌재, 윤 대통령 측 소송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해 발송송달로 처리 결정.
5. 변론준비기일 앞둔 26일 재판관 회의 예정, 출석 여부 불출석 시 불이익 결정될 예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으나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들은 소송위임장을 모두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 소송 위임장은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송송달로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26일에는 재판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기관.
2.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절차.
3. 소송위임장: 변호인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변론을 위임받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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