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보석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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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9 11:19 댓글 0본문
1.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5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
2. 검찰, 보석 취소 요청하여 사건 관계인과의 만남으로 보석 조건 위반 주장.
3. 김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 중.
[설명]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가 5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인과의 만남으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추가 변론이 예정되고 김 회장의 변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보석: 재판 중 피고인이 미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 행동 제약이 없도록 보장하고자 법정에 제출하는 보증금.
- 횡령: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차지하는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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