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이전 후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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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20:03 댓글 0본문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에서 거주지를 변경했다.
2. 새로운 거주지 근처에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특별치안센터 이전도 논의 중이다.
3.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설명]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에서 거주지를 이전했습니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 주변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경력을 추가 투입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거주지 근처에 운영되던 특별치안센터를 새로운 거주지 주변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야간 외출, 과도한 음주, 교육시설 출입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호관찰: 법원에서 선고된 유형범에 대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
- 순찰차: 경찰이 도로나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안전을 유지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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